실업급여 자격요건 드립니다. 직전 1년간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하시군요 !
2026년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워크넷 구직 등록과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급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단기 계약직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여야 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의 상시 근로 형태가 안정적입니다.
둘째,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하며, 허위로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꼭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