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5

위린이 위스키 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발베니12 더블우드, 글렌피딕12, 사케 1병]을 사고,공항 면세점에서 10만원대 위스키 1병을 사려고 합니다도쿄내에서 산 술들은 다 위탁 수하물로 맡기고,면세점에서 산 술은 기내로 갖고 탈텐데면세한도를 넘거나 2리터 초과 같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요약:면세나 주류법에 걸리나 궁금

잘못된 ai답변이네요.

작년 봄에 2병제한 사라지는 규정 바뀌기 이전 데이터를 학습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걸로 아마 무료 생성형ai써서 답변한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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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가지 부분을 체크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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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수화물 액체류 제한이 2리터

국제선 수화물은 위탁수화물 액체류 규정으로 2리터까지만 반입가능합니다.

그러니공항면세점에서 사는건 검색대 넘어서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그전에 산 3병이 2리터가 넘지 않는지 체크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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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반입 세금도 합쳐서2리터, 합쳐서 400달러이하까지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이내이고, 오버된거에는 다 세금이 붙어요. 면세점에서 산거는 구매시세금을 면제해주는거지 반입시에는 합쳐서2리터, 합쳐서 400달러이하 조건안에 포함되야지 세금면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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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공항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추가로 산다면 한병은 무조건 세금내야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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