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20
위린이 위스키 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발베니12 더블우드, 글렌피딕12, 사케 1병]을 사고,공항 면세점에서 10만원대 위스키 1병을 사려고 합니다도쿄내에서 산 술들은 다 위탁 수하물로 맡기고,면세점에서 산 술은 기내로 갖고 탈텐데면세한도를 넘거나 2리터 초과 같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요약:면세나 주류법에 걸리나 궁금
잘못된 ai답변이네요.
작년 봄에 2병제한 사라지는 규정 바뀌기 이전 데이터를 학습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걸로 아마 무료 생성형ai써서 답변한걸겁니다.
일단 2가지 부분을 체크해봐야합니다.
1. 위탁수화물 액체류 제한이 2리터
국제선 수화물은 위탁수화물 액체류 규정으로 2리터까지만 반입가능합니다.
그러니공항면세점에서 사는건 검색대 넘어서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그전에 산 3병이 2리터가 넘지 않는지 체크해야하고요
2.국내반입 세금도 합쳐서2리터, 합쳐서 400달러이하까지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이내이고, 오버된거에는 다 세금이 붙어요. 면세점에서 산거는 구매시세금을 면제해주는거지 반입시에는 합쳐서2리터, 합쳐서 400달러이하 조건안에 포함되야지 세금면제에요.
그러니 공항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추가로 산다면 한병은 무조건 세금내야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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