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6

사소한 판단이 큰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봤습니다.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사소한 판단이 큰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봤습니다.‘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사소한 판단이 큰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봤습니다.‘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 경우는 무엇인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소한 판단이 중한 처벌로 번지는 과정을 보고,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법적으로 언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혹스러움과 불안이 크실 텐데,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은 결과가 크다고 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판단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위험을 알면서도 감수했는지라는 지점을 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알면 같은 실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일이 생긴 후에도 처벌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비화되는 첫 관문은 고의와 과실의 경계입니다. ‘괜찮겠지’가 문제가 되는 핵심은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인데,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예컨대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편하겠지 하고 타인에게 넘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평가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가 성립하는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반대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범으로 평가되며, 교통사고나 안전조치 미비가 대표적입니다. 또 현장에서의 법 오해, 이를테면 녹음은 다 합법이겠지 같은 금지착오를 주장해도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불가피한 오인임을 입증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이 감경될 뿐입니다.

위험이 큰 일상 영역을 짚어보겠습니다. 통신과 기록 관련해 타인의 대화나 회의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면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병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위험이 있으면 소지 자체로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저작물의 일부만 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인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상업적 이용이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장소와 물건에 관해 버려진 것 같아도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고, 공동주택 공용공간이나 사무실 출입은 열려 있어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다퉈집니다. 회사 업무에서는 자료를 집에서 보려고 반출하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이 문제되고, 외부 반출 정책과 암호화 조치가 없으면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 영역에서 단거리 음주운전, 킥보드 인도 주행, 갓길 잠깐 정차도 각각 별도 처벌 조항이 있으며, 사고 없어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드론이나 무전파 기기는 신고 없이 사용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타인의 권리와 동의가 개입되는 행위인지 선확인하고, 동의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 또는 시스템 기록으로 남깁니다. 둘째, 기록과 전송은 최소화하고, 업무 목적과 범위, 보존기간을 명시한 로그를 둡니다. 셋째, 대가 수수와 편의 제공은 향후 뇌물죄나 배임으로 비화하므로 금전과 경제적 이익은 개인 계정과 분리 관리하고, 정형 계약과 세금처리를 동시 진행합니다. 넷째, 계정 공유와 계좌 양도, 명의대여는 일절 금지하고, 타인이 기기를 사용했다면 접속기록과 사용자 식별을 분리해 둡니다. 다섯째, 현장에서의 판단이 모호하면 행위 자체를 보류하고, 내부 규정이나 법령 근거를 확인한 문서를 만든 뒤 진행합니다. 여섯째, 촬영과 녹음은 당사자 고지와 선택권 제공, 가림과 비식별 조치를 기본으로 하며 원본 보관과 접근권한을 제한합니다. 일곱째, 위험 행위가 불가피하면 안전조치와 안내, 경고 표시,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주의의무 이행 증거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사가 임박했다면 진술 구조를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맞춰 짜야 합니다. 가능한지 몰랐다가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입수 가능한 정보로 어떤 법적 판단을 했는지, 왜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았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의무가 설정되는 기준은 업계 통상과 내부 규정, 지침, 교육자료, 경고표지, 시스템 설계 문서 등에서 나오므로 이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원상회복과 피해회피 조치를 취하고, 합의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흐리지 않도록 책임 범위와 손해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영역 위반은 자진시정과 교육수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감경에 실효적이며, 형사 영역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증거의 보존이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일 수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 감각은 앞으로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투명하게 이유를 기록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흔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의 불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고음일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생활과 업무의 장면마다 무엇이 타인의 권리인지, 나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한 걸음 더 점검하면 됩니다. 혹여 이미 일이 벌어졌더라도, 당시의 판단 과정과 예방 노력을 사실과 기록으로 차근히 복원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며,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준비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오늘부터의 작은 교정으로 내일의 큰 위험을 줄이겠다는 각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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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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