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33

사해취소소송 2019년 5월 경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하고

2019년 5월 경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억을 보냈습니다. 당시 연습장 명의는 와이프였습니다(나중에 알게됨).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상의를 할땐 주인 부부와 제가 같이 상의를 하였고 남편에게 연락이와 계약하자고해서 남편과 계약을 하고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와이프도 그당시 동의했다는 남편 녹취있음) 이틀정도뒤에 와이프가 연락이와 계약을 해지하자고하였고 저도 동의하고 1억을 돌려달라고했는데 받지못했고 와이프는 본인은 책임없다며 남편에게 받으라고하여 상환을 요청했으나 받지못해 2020년 6월경에 남편에게 지급명령 1억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고 인천매장은 남편이 대전매장은 아내가 가져갔다는데 그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1억의 채무가있다는걸 알고있었고 최근 저와 통화에서도 그당시에 차라리 이야기했으면 남편에게 인천매장을 안주고 채무금액만큼 저에게 줄걸 후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남편에게 1억의 채무가 있는걸 알면서도 채권자인 저에게 재산을 주지않고 남편에게 줬는데 이런경우 사해취소소송이 되나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부가 공동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승소하셨으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인천매장을, 아내가 대전매장을 각자 소유하게 된 상황에서 아내 또한 채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1억 상당의 재산을 질문자님께 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해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사해취소소송의 성립요건 및 적용방안

①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사례에서 남편은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1억 원 지급명령 판결)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인천매장이라는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③ 아내가 남편에게 인천매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고, 질문자님과의 통화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사해취소소송은 남편과 아내, 즉 재산을 이전받은 남편 및 처분한 아내 모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와 소송 절차

①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 채권의 존재와 확정된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남편과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서(인천매장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아내가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④ 사해취소소송은 재산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재산이 이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니 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채권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화 녹취, 문자 등 입증자료

▪️ 핵심 포인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내가 남편 채무를 알고도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해취소소송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내의 인식 및 공모 여부를 입증할 정황자료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③ 소송 제기 시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산이전일과 인지시점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며, 필요한 증거와 시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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