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59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댜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전날비가와서 강이있는곳인데 거기에 자전거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댜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전날비가와서 강이있는곳인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있어요 바로옆에 자전거도 자주다니는 차도도있고 비온뒤라 자전거도로가 미끄러워서 차도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우측으로 붙어서 가고있는 중이었는데 길이 1차로로 중앙선있고 그런길에서 잠깐 중안선이 없어지고 양쪽은 흰색실선으로 바뀌고 양쪽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자전거타고 가는중 뒤에서 차가 저를 추월하려다 건너편에 차가온다고 자기는 좀 옆으로 붙여서 피한다고 저를 보고 계산하고 옆으로붙였다는데 그대로 사이드로 먼저 제 어깨를치고 그대로 차로 절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저는 날라가서 사고를당하고 쇄골골절에 갈비뼈가 많이 골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과실이 어찌잡히나요? 상대측은 건너편에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과실을 30퍼 부르는데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실도표와 같이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라면 인근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5% 정도의 수정요소를 감안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5 : 95의 과실로 주장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세한 충돌 영상 등이 있는 경우 충돌 과정에서의 사정에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 추가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소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차량측에 유리한 판례 등을 근거로 과실 등에서 편향적인 주장과 최소한의 손해액산정으로 보상을 최소화 합니다.
교통사고 시 대인배상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항목을 통해 손해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부상정도 및 수술여부, 후유장해 발생여부 및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에 따라 산출되며 다만 일반개인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액이 매우 과소평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전화나 문자 혹은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1:1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및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