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6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은?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된다며 2023년 11월27일경 처음 돈을빌림, 그 이후 4회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된다며 2023년 11월27일경 처음 돈을빌림, 그 이후 4회 더 빌려달라며 총 2273만원 빌려줌 그 사이 숙소 구하는 문제로 대신 숙소를 잡아줌, 숙소 보증금이랑 월세비 갚겠다고 했으나 받지못함, 숙소비용 600만원, 계약서 쓰지않고 현장일 해준거 40만원 받지 못했음. 천안현장에서 일하고 저한테 떨어질 기성금 110만원 준다고 해놓고 못받음2025년 10월19일 차용증 작성, 숙소금액 제외 2300만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으나 변제 안됨, 차용증에 변제기한 어길시 숙소비용 합친금액으로 변제하기로 작성함, 내용증명 2번 보냈으나 부재로 인해 2번다 반송됨채무자는 본인말고 타인에게 6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더 빌린상황 확인, 고소시 본인과 같이 하겠다고 함현재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채무자 차량은 부모님명의, 지금살고있는집은 내연녀 명의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본처랑은 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채무자 신분증사진, 내연녀 명의 집주소 알고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한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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