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7

절도죄 합의금, 적정한 배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절도죄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12/26 제가 술에 취해 이태원 술집에서 가방을

현재 절도죄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12/26 제가 술에 취해 이태원 술집에서 가방을 잘못 가져갔고 제 가방 안에 친구 에어팟을 맡겨놨었는데 가방이 바뀐 줄 모르고 그 가방 안에 있던 에어팟을 친구에게 주었고 12/27 친구가 그 에어팟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가방 주인과 경찰이 함께 오셔서 상황 설명 후 사건접수하고 반환했습니다. 12/28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가방 반환하고 잃어버린 제 가방도 술집에서 찾아왔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가방 안에 있던 여권을 분실해 가방 주인의 친구(미국인)는 예정되어있던 27일 귀국을 하지못하고 긴급여권을 발권하고 항공표를 다시 구해매 28일에 귀국하며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현재 1/6 경찰서를 출석해서 조사가 마친 상황이며 피해자 번호를 받아 합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긴급여권 발권(165불) + 항공권 변경료(740불)로 인해 약 905불, 한화로 130만원 넘는 비용, 항공권 변경 때문에 미국 항공사 전화연결도 장시간 진행해야 했고 이로 인한 국제전화 비용, 시간적/정신적 손해 비용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지금 학생 신분이고 한달에 5-60만원 소득의 알바를 하며 생활비로 사용 중인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실제 발생한 손해 및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전제된 배상 의사와 가능 금액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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