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34

불법도박 통장대여 제 친구가 군대후임한테 불법도박으로 몇억씩 입출금되는 통장을 개설해주고 한달에 몇백씩

제 친구가 군대후임한테 불법도박으로 몇억씩 입출금되는 통장을 개설해주고 한달에 몇백씩 받고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고 나중에 걸리면 더 크게 벌 받고 걱정이 되는데 이런부분을 제가 신고하거나 해서 걸리면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정신차리게 하고싶은데 돈 맛을 보더니 저한테도 자꾸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눈앞의 돈에 혹해서 너무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지켜보는 질문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친구분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 신고를 해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은 결코 질문자님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구하고 싶은 간절한 구조 신호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친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돕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에요.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도박 자금이 오고 갔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개장 방조범이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친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몇백만 원의 돈은 나중에 변호사 비용으로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독이 든 성배와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라,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앞으로 수년 동안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은 물론이고 대출, 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 거래가 막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금융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친구분이 질문자님께도 자꾸 손을 벌리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박의 늪이나 쉽게 돈을 버는 구조에 중독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주거나 혹시라도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친구가 더 깊은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등을 떠미는 꼴이 되고 질문자님까지 공범으로 휘말릴 수 있어요.

지금 친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과 배려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범죄자가 되는 꼴을 볼 수 없으니 절대 빌려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고 차갑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친구가 서운해하고 화를 낼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면 자신을 말려준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친구분이 하루라도 빨리 그 위험한 유혹을 끊어내고 다시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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