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따라서, 여행일정이 촉박하여 출국 전에 일반여권을 발급받기에는 발급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긴급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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