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이로스의 답변
18년 5월 1일에 받은 5천만 원, 다음 증여공제 적용 시점은 2031년 5월 2일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내 동일인 기준 합산 과세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18.05.01 증여는 2031.05.01까지 다른 증여액과 합산 대상이고,
그 이후부터 다시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억 증여공제는 부모의 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 자녀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억 원까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해당 공제와 무관하며 기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결혼 후 주식 등 1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혼인자녀공제 적용은 안 됩니다.
즉, 혼인자녀공제는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주는 증여는 기존 공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돼요.
따라서, 2031년 5월 2일에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또 받는 것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10년 주기 규칙에 따라,
2031년 5월 2일 이후 증여는 다시 새롭게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단, 중간에 추가로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증여 → 2031년부터 재공제 가능 (5천만 원)
혼인자녀공제는 부모님 아닌,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할 때만 적용됨
부모님이 주는 건 계속 5천만 원 한도 (10년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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