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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인과 결혼한 필리핀 남편 택시운전 가능 여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1종보통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한국 부인과 결혼한 필리핀 남편 택시운전 가능 여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1종보통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1종보통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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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외국인도

택시 영업이 가능 합니다.

(법인/개인 모두 포함)

- H 2 또는 F 4 비자 소지자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국내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 통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