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후에 장인, 장모님을 장기체류 방식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F15 자녀 양육 비자로 올 수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9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이 가능하니까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장기체류 방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자녀이거나 2명인 경우에는 막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캄보디아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F15비자를 10여 일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여름에 진행했던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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