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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원두막 건축물신고의무인가요? 저희 집 빌라 옥상에 작은 텃밭과 함께 이동식원두막을 올려놨는데 고정식

저희 집 빌라 옥상에 작은 텃밭과 함께 이동식원두막을 올려놨는데 고정식 원두막이 아니라 주춧돌 올려놓은 이동식원두막을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막힌구조 없이 4면이 뚫려있는데 해당 이동식원두막도 건축물신고를 해야하나요?항공사진으로 지붕과 기둥이 있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고정식도 아니고 이동식원두막으로 작은 쉼터를 만든건데 이게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게 맞나요?이건 뭐 너무 억울한 거 같아서요..

이동식 원두막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