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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관련 입니다. 먼저 조건은요현금 1억결혼 2년 끝나는시기 올해 11월특이사항 : 현재 파산신청중

먼저 조건은요현금 1억결혼 2년 끝나는시기 올해 11월특이사항 : 현재 파산신청중 올해12월에서 내년 1월사이 끝날?예정제가 찾아본건 결혼전후 2년 현금증여 1억 와이프 1천까지 비과세인데요궁금한건 제가 지금 파산진행중이라 지금 못받아서 파산진행이 끝나고 받아야되는데 기간이 애매해서요계약서를 써서 계약서에 받는계좌를 와이프계좌로 해서 1억을 받아도 되는건지.. 조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어서요.. 지식왕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결혼 증여공제 1억은 신랑이나 신부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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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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