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차용증이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개월된 유부녀입니다.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명의로 중기청 대출을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개월된 유부녀입니다.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명의로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미리 전세집을 마련했었는데요.(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전세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 7천만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때 즈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걸까요?차용증을 미리 써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 전세자금을 제 계좌로 상환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 7천만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때 즈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걸까요? 차용증을 미리 써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6억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혼관계에만 적용되느ㅜㄴ 것이니 혼인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 전세자금을 제 계좌로 상환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