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 7천만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때 즈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걸까요? 차용증을 미리 써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6억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혼관계에만 적용되느ㅜㄴ 것이니 혼인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 전세자금을 제 계좌로 상환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