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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관련 및 법적(양육비)문제 좀 드릴게요. 2010년9월에 전집사람이 가입했던 피보험자(질문자)되는 우체국암보험입니다. 2016년2월 이혼후부턴 제가 납입해오고 2020년9월에

2010년9월에 전집사람이 가입했던 피보험자(질문자)되는 우체국암보험입니다. 2016년2월 이혼후부턴 제가 납입해오고 2020년9월에 납입완료 및 만기가 되었습니다. 가입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으나 만기인지는 모르고, 이번에 보험계약조회를 해봐도 우체국암보험이 안떠서 이상해서 우체국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24년1월에 계약자인 전집사람이 해지환급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보험금납입자도 확인하지 않고, 해지및 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한 보험사도 참 야속하네요.이런건 법으로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질문의 요점은 제 생각에 기존결혼생활동안에 납입한금액은 1:1분할이고, 이혼이후 제가납입한 부분에서는 전액 제 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계약자가 저를 연락차단해서 연락이 닿을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일의 발단은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근 10년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못받아 양육비지급에대한 개인적인 합의를 보고나서 연락차단상태입니다. 기존부터 향후발생될금액에서 거의 70%이상 감액을 해주고도 이렇게 연락차단이 된상태입니다. 전 지금 그사람의 태도를 볼때 양육비이행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보험금 일때문에도 괴씸한더러,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단이 되니 개인간 합의를본(합의서작성)것을 무효하 하여 기존법정합의금액대로 양육비를 이행시키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제가 대처할만한 처사가 될까요?

1. 결론 및 권리 구제 방향

이혼 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고 만기를 맞은 질문자께서 해지환급금을 전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그 금액 중 이혼 이후 납입한 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질문자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기존 개인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 무효 사유(기망, 강박, 조건불성립 등)를 주장하며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이나 채권추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2. 보험 환급금 반환 가능성

질문자 명의의 암보험이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전 배우자이고, 해지권 행사와 수령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는 구조였다면, 보험사는 통상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납입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전 배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해당 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에는 보험 해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 납입 증빙, 계약서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양육비 감액 합의의 무효 주장

개인적인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양육비 결정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방적 단절이나 사후적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의 생활 부담 증가, 상대방의 이행 의지 결여, 실질적 기망 등이 있다면 원래의 법정 양육비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응 시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실질적 대응 조치

우선 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계약 자료를 열람·등사한 뒤, 납입내역과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을 확보하시고,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뒤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기존 합의서 무효를 전제로 한 변경신청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의 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권리 구제의 실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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