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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영국인으로 영국 회사에서 영국 은행 계좌 통하여 직접 파운드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현재 거주지는 한국임. 2. 한국에는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F-1-D 비자 소유)   올해 4월 기준으로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감.3. 해당 영국 회사는 국내에 지사가 없어 따로 사업자 등록 번호나 급여 지급 내역이존재하지 않음.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홈텍스 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홈텍스로 신고를 하려고보니 당연하게도 급여 지급 내역 이런게 확인이 안되는데 따로 홈텍스 상에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을까요?또한 작년 10월 중순부터 거주하였는데 해당 달의 경우 월급 계산을 월급 금액을 거주한 날 수로 나누면 될까요? 환율의 경우 그냥 금일 환율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국세청에는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외화로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습니다.

외국법인 소속이더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중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

  • 과세기간(1.1~12.31)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 거주자

  •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항목

내용

국적

영국

급여 지급처

영국 소재 외국법인 (한국 미진출)

지급통화

파운드(£), 해외 계좌 입금

한국 체류기간

2023년 10월 중순 ~ 현재 (2024년 4월 기준 183일 초과)

비자

F-1-D 비자 (체류 가능 비자)

결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홈택스 신고 방법 안내 (근로소득 외국원천 수입 직접 입력 방식)

외국법인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 근로소득 → 직접 기입해야 함.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2. 신고서 작성하기 → 일반신고서 → 근로소득 선택

  3.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 근로소득” 입력

  • 지급자명: 예) UK Corporation Ltd

  • 지급국가: 영국

  • 지급총액: 원화로 환산한 총액

  • 외국납부세액: 없다면 ‘0’

  • 지급일자: 월별 급여 합산 또는 전체 연간 지급금액

✅ 참고:

  •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환율(월평균환율)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홈택스 입력 시 ‘수기 입력’ 가능, PDF 급여명세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3. 환율 및 부분 월급 (10월 중순 입국)의 처리

✔️ 환율 기준

  •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월 평균환율을 권장합니다.

  • 한국은행 환율조회

  • 월별 급여일자에 해당하는 월평균 환율로 환산

  • → 예: 2023년 10월 월평균 환율 × 해당월 급여(£)

✔️ 10월 부분 월급 처리

  • 10월 중순(예: 10월 15일)에 입국했다면,

  • → 10월 급여는 거주자 전환일(10/15일)부터 말일까지 비례 계산

  • → 일할계산 예: 월급 £3,000 → 하루 £100 → 10/15~10/31 = 17일치 = £1,700

  • 이 부분만 신고 대상

추가 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를 PDF 스캔해서 신고 시 첨부하세요:

  1. 영국 급여명세서 (Pay slip)

  2. 외화입금 내역 (영국 은행 입금 증빙)

  3. 환율 계산표 (엑셀 등)

  4. 체류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 유의사항

  •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소득도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 한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있으나,

  • 영국에서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신고 누락 시 → 가산세 또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