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외화로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고 실무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습니다.
외국법인 소속이더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중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
과세기간(1.1~12.31)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 거주자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항목 | 내용 |
국적 | 영국 |
급여 지급처 | 영국 소재 외국법인 (한국 미진출) |
지급통화 | 파운드(£), 해외 계좌 입금 |
한국 체류기간 | 2023년 10월 중순 ~ 현재 (2024년 4월 기준 183일 초과) |
비자 | F-1-D 비자 (체류 가능 비자) |
결과 |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홈택스 신고 방법 안내 (근로소득 외국원천 수입 직접 입력 방식)
외국법인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 근로소득 → 직접 기입해야 함.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신고서 작성하기 → 일반신고서 → 근로소득 선택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 근로소득” 입력
지급자명: 예) UK Corporation Ltd
지급국가: 영국
지급총액: 원화로 환산한 총액
외국납부세액: 없다면 ‘0’
지급일자: 월별 급여 합산 또는 전체 연간 지급금액
✅ 참고: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환율(월평균환율)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홈택스 입력 시 ‘수기 입력’ 가능, PDF 급여명세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3. 환율 및 부분 월급 (10월 중순 입국)의 처리
✔️ 환율 기준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월 평균환율을 권장합니다.
한국은행 환율조회
월별 급여일자에 해당하는 월평균 환율로 환산
→ 예: 2023년 10월 월평균 환율 × 해당월 급여(£)
✔️ 10월 부분 월급 처리
10월 중순(예: 10월 15일)에 입국했다면,
→ 10월 급여는 거주자 전환일(10/15일)부터 말일까지 비례 계산
→ 일할계산 예: 월급 £3,000 → 하루 £100 → 10/15~10/31 = 17일치 = £1,700
→ 이 부분만 신고 대상
추가 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를 PDF 스캔해서 신고 시 첨부하세요:
영국 급여명세서 (Pay slip)
외화입금 내역 (영국 은행 입금 증빙)
환율 계산표 (엑셀 등)
체류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 유의사항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소득도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있으나,
→ 영국에서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
신고 누락 시 → 가산세 또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