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쪽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생판 모르는 다른분께 사진이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진관측에서는 처음에는 맞게전송했다 못받으셨냐 라는 말을 하다가 뒤늦게 사진이 잘못 전송 됬다는걸 인지한 상황이구요 저희는 사진을 19일 토요일 다시 받긴했으나 혹여라도 사진을 먼저 받은쪽에서 사진을 유포하거나 하는일이 벌어졌을경우 혹여라도 사진관 측을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 사진 오전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형사처벌을 구함)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