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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업태는 학원이고,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실 근무는 주 5일

업태는 학원이고,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실 근무는 주 5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따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주 6일 근무와 연차발생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학원에선 주6일 근무로 계약하였지만 실제론 주5일 근무를 시행하여 연차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진위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연차 발생에 주 5일이고, 6일이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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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