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규정은 한국 여권 기준으로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입니다.
입국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까지 체류 가능
30일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질문자님 일정
출국: 9월 18일
귀국: 10월 24일
총 37일 체류 예정
즉, 무비자만으로는 7일이 초과되므로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여행 비자(관광 비자, TR 비자)는 60일 체류 가능
서울 태국 대사관 또는 온라인 e-Visa 통해 신청 가능
현지에서 연장 신청
무비자로 입국 후, 태국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수수료 1,900바트(약 7만 원)
이 경우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
정리
무비자만으론 9/18~10/24 일정 소화 불가
방법은 출국 전 관광비자 발급 또는 현지에서 체류 연장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미리 관광비자를 받아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