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에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을 해외에서 원가로 들여와서 본인이 검수 및 공제 후 환급을 해줄테니 차액금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제품값을 보내놓은터라 어쩔 수 없이 차액금까지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배송중이다. 배송이 미뤄진다는 소리를 하며 한달가량 배송을 안해주길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환불해준다더니 일주일뒤에 해주겠다, 사정이 있다, 계속 동정심파는 문자를 보내며 지금까지 환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전화번호, 계좌, 여권번호가 나온 여권사진 한장 받은 상태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