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국내에 전입 상태를 유지한 채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외체류 사실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해외체류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출국자 사실신고’를 통해 등록 가능
→ 장기 출국(90일 초과) 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해외에 나가면 행정상 ‘국내 거주자’로 계속 간주
→ 세금, 건강보험, 통신, 각종 행정 우편 등도 국내 주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인이 거주 중이라도 명의자 주소로 안내문 계속 발송될 수 있음
1년 정도라면 주소 이전까지는 불필요하지만, 체류 목적이 장기이면 출입국 관리상 신고 권장
정리하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해외체류’로 전환되지 않으며
원하신다면 출국자 사실신고를 통해 행정적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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