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 박탈되어도 2년 계약 종료전 까지는 퇴거할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은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무주택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주거급여 자격 상실시 우대금리 제외, 일부 이자율 인상 가능성 있습니다.
4. 기존 계약 연장을 위한 절차, 집주인 동의 필요, 소득 심사 및 조건 변동 가능하오니,계약 만료 6개월 전 LH 안내 받으시면 서류 준비와 재계약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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