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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주거수급자 제가 1순위 주거급여 수급자로 현재 LH청년전세임대 전세로 이자만 내며 살고있습니다.

제가 1순위 주거급여 수급자로 현재 LH청년전세임대 전세로 이자만 내며 살고있습니다. 혹시나 2년뒤 제가 혹여 주거급여박탈이 되면 재계약할때 어떤 불리한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H고객센터에서는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햇는데 다시 공고를 찾아보고 신청을 하는건지 뭔지 잘모르겠어서요 아니면 이자가 올라간다거나 등등이요상담사가 그래도 재계약은가능하다해서 아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 주거급여 박탈되어도 2년 계약 종료전 까지는 퇴거할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은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무주택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3. 주거급여 자격 상실시 우대금리 제외, 일부 이자율 인상 가능성 있습니다.

4. 기존 계약 연장을 위한 절차, 집주인 동의 필요, 소득 심사 및 조건 변동 가능하오니,계약 만료 6개월 전 LH 안내 받으시면 서류 준비와 재계약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