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시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7월30일 이라고 적고 협의하에 당겨질수있다고 구두로 모두 협의를 해둔 상태이고 7월말 잔금은 임의로 정해둔 날짜였거든요..5월6일 계약서 작성 (입주는7월말 협의하에 조정가능 구두상 협의함)그 이후 5월13일 에 임대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6월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월세이기에 당초 계획했던 7월말과는너무 거리가 있어 임대인의 수익도 고려하여중개인을 통하여 6월초에 문자로 7월말 입주를 7월초로 당겨 입주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현재 집의 퇴거와 가전등 모두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 오늘 (6월13일) 갑자기 7월말에 입주를 해줬음 좋겠다고 하는거에요...(사유는 계약한 그집이 1층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폐원하며 월세를 놓아 제가 계약한건데 7월20일까지 어린이집 유지시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라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1. 7월 말 이라고 써두고 협의하에 조정가능하다 라고 구두상으로 말한 상황에서 7월말 입주가 필수인건가요? 2. 아직 잔금 전이고 '계약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중개인과 한 문자나 대화는 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ㅜㅜ (임대인도 6월 입주를 조정한적이 있는바 1번 질문에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3. 제가 이 문제로 계약파기를 요청 할 경우저는 계약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4. 분쟁이 길어질 경우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집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소액이여도 이부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서로 협의하에 가능하다 하여 임대인도 분명 저희에게 6월1일부터 입주 가능하다 중개인을 통하여 말한부분이고 그말이 없었다면 7월말로 입주 할 계획이였으나임대인을 배려하고자 당긴 일정인데이제와서 그 전일은 모르겠고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7월말 입주를 해달라고하는데...그렇게 되면 전 지금 살고있는 집의 퇴거 일정과도 달라 약 보름간 거주지가 불분명해 지는데ㅜㅜ금액적으로 손해거든요.. 제가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불합리는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