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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재조정 두번째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0월에 신속채무조정 받고나서 작년5월부터 5개월동안 원금+이자 냇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0월에 신속채무조정 받고나서 작년5월부터 5개월동안 원금+이자 냇다가 어려운상황이 생겨서 재조정을 받고 지금은 유예기간이라 다음달까지만 이자만 내게되고 8월부터 다시 원금+이자를 내게됩니다. 그러나 8월부터 약 3개월동안만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원금+이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조정을 또 받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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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처럼 신속채무조정(신복위)을 이미 한 차례 받고, 현재 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한 번 재조정(2차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신속채무조정 재조정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1회’만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재조정(2차 조정)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1. 불가피한 경제 사정의 악화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 문제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성실 상환 이력

  • 이전 조정 후 몇 개월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재조정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정확하고 솔직한 상담 요청

  • 신복위에 재조정 신청 시,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장 어려운 2~3개월간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요청을 드리면

  • 조건부로 조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이라면?

  • 8월부터 3개월간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 ▶ “한시적 유예(일정기간 원금 상환 유보)” 를 요청하거나

  • “납부금 재산정”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신복위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 신복위 대표전화 통해 상담 후 "기존 채무조정안 재협상(재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정리하면

  • 재조정은 원칙적으론 제한적이지만,

  • ▶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성실상환 이력이 있다면 가능성 있음

  • 8월부터 3개월 유예 요청 가능성도 있으니

  • ▶ 지금 미리 상담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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