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상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수출된 자재와 완제품의 HS code가 변경되지 않거나
- 또는 자재를 보내어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완제품을 검토해야겠으나 판넬은 보통 8537에 분류가 되므로
임가공감면이 가능해보이며,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가공감면을 적용할지, FTA를 활용할지는
나가는 부자재, 현지에서 임가공 정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가공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재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하고
생산지원비용이나 운임 등이 누락되지 않게 수출입통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관세사의 검토를 받으셔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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