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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 계약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설비 전기 판넬을 베트남 현지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제작시 주요

베트남 임가공 계약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설비 전기 판넬을 베트남 현지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제작시 주요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설비 전기 판넬을 베트남 현지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제작시 주요 전기부품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베트남에서 보내서 전기 판넬 제작 후 다시 한국을 수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임가공 계약을 통해서 관세를 내지 않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 수입시 부가세가 8%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원산지증명을하면 부가세가 0%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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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상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수출된 자재와 완제품의 HS code가 변경되지 않거나

- 또는 자재를 보내어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완제품을 검토해야겠으나 판넬은 보통 8537에 분류가 되므로

임가공감면이 가능해보이며,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가공감면을 적용할지, FTA를 활용할지는

나가는 부자재, 현지에서 임가공 정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가공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재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하고

생산지원비용이나 운임 등이 누락되지 않게 수출입통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관세사의 검토를 받으셔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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