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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임신 후 육아휴직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임신 9주차에 있으며 아직 직장에 알리지는 못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임신 9주차에 있으며 아직 직장에 알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제가 지난달 5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전 원장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계획 있느냐, 우린 육아휴직이 어렵다. 학기중에 출산한다고 퇴사하면 곤란하다. 잘 계획해서 임신해라고 하셨는데. 그당시는 제가 임신 계획이 없어서 걱정말라고 했으나. 갑자기 애기가 생기게 되었고,, 직업 특성상 많이 움직이거나 무거운걸 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12주 까지 사용할 수있는 단축근무도 아직 신청을 못한상태인데...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좀 당겨서 미리 사용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애초에 안된다고 못박아둔터라.... 그냥 제가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또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1. 단축근무 신청 및 거부 가능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및 출산 관련한 근무시간 단축 요청은 근무조건 개선 요청에 해당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와 회사 정책에 따라 일부 거부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신청 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과 미리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미리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자진퇴사 가능성: 건강상 또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한다면,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에 따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예: 업무의 건강 악화가 명백한 경우)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망 또는 직장 내 사유로 퇴사하는 것보다 증빙이 중요하니,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상담(고용센터 또는 노동청)받기를 권장합니다.

5. 추천 조치: 우선, 건강과 업무 부담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단축근무,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해 회사와 적극 협의하며, 필요시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상담 후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