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축근무 신청 및 거부 가능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및 출산 관련한 근무시간 단축 요청은 근무조건 개선 요청에 해당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와 회사 정책에 따라 일부 거부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신청 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과 미리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미리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자진퇴사 가능성: 건강상 또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한다면,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에 따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예: 업무의 건강 악화가 명백한 경우)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망 또는 직장 내 사유로 퇴사하는 것보다 증빙이 중요하니,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상담(고용센터 또는 노동청)받기를 권장합니다.
5. 추천 조치: 우선, 건강과 업무 부담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단축근무,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해 회사와 적극 협의하며, 필요시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상담 후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