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귀화 신청 과정에서 이미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취하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신청 후 일정 조건 하에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서 접수 후에 이미 심사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며, 기관에서 ‘접수 후 취하 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관련 규정을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또는 해당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이나 안내문, 또는 신청 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이후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법무부에 민원이나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규정을 설명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 또는 관련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수료는 납부 후 환불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