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주식으로 만원 벌었는데 세금 내나요? 낸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낸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주식 수익 10,000원에 대한 세금

주식 투자로 10,000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과 여부는 수익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현재 소액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0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 0.23%

  • 코넥스 시장: 0.1%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0.43%

예를 들어, 100,000원어치 코스피 주식을 매도했다면 증권거래세는 230원(0.23%)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1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약 1,540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실제로는 8,460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해외 주식(예: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00원의 소액 수익만 발생했다면, 연간 총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https://wnl72wl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