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인적사항 등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위 내용의 증거를 남긴 후 일단 그런 내용으로 발급을 받고(그래야 증거가 남으니), 문자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그래야 증거가 남으니), 고용노동부에 "기타진정" (사용증명서 허위발급) 으로 신고하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