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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재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4년째인데 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신고필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4년째인데 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신고필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온다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불리해지는게 있나요???참고로 빌라 다세대이고 근저당은 현재 없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기존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전세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계신다면,

확정일자인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인은 날인한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한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초로 확정일자인을 받은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한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