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기존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전세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계신다면,
확정일자인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인은 날인한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한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초로 확정일자인을 받은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한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