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와 관련한 개념 차이로 고민이신 예비신랑 질문자님.
혼인 준비하며 주거 문제까지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마음 깊이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LH 청약플러스 전세임대
• LH가 미리 계약해 놓은 집 또는 매입한 집에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 청약처럼 일정 기간에 신청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 뒤 당첨되면 입주하게 되죠.
• 건물 소유는 정부나 LH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절차와 순서가 존재합니다.
2. 부동산 매물에 나온 ‘LH 전세 가능’ 매물
• 이건 일반 매물을 LH 전세임대 자격자가 직접 물색해서 LH의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하면 LH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세입자는 일부 자기 부담금만 내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매물로 알아보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 후 부동산에서 전세금이 LH 지원 한도 내인 매물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3. 매물 정보를 들고 LH에 ‘물건 심사’를 신청합니다.
4. LH가 현장 조사 및 조건 확인 후 승인하면
5.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은 LH와 재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유형의 전세임대는 구조는 비슷하나, 매물의 출처와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청약플러스는 “정해진 집 + 정해진 절차”,
부동산 매물은 “내가 찾은 집 + LH 승인 절차”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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