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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에 관하여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이고 lh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등등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 예신랑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이고 lh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등등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 예신랑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Lh 전세 임대라 lh청약 플러스에서 청약으로 들어가는 전세임대가 있고 부동산에서 lh전세 가능 이라는 매물로 나오는 전세임대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청약플러스에 있는 전세임대는 건물 소유주가 lh, 정부 소유이고 부동산 매물은 개인 소유여서 lh와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lh가 부동산 임대신청을 한 신천장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맞는 지식일까요 ?? 그리고 궁금한게 부동산 매물로 lh전세임대를 알아본다고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청약플러스 같은경우는 청약기간내에 청약후 서류심사이후 당첨자들이 계약금 걸고 lh에서 지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lh전세 매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와 관련한 개념 차이로 고민이신 예비신랑 질문자님.

혼인 준비하며 주거 문제까지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마음 깊이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LH 청약플러스 전세임대

• LH가 미리 계약해 놓은 집 또는 매입한 집에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 청약처럼 일정 기간에 신청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 뒤 당첨되면 입주하게 되죠.

• 건물 소유는 정부나 LH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절차와 순서가 존재합니다.

2. 부동산 매물에 나온 ‘LH 전세 가능’ 매물

• 이건 일반 매물을 LH 전세임대 자격자가 직접 물색해서 LH의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하면 LH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세입자는 일부 자기 부담금만 내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매물로 알아보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 후 부동산에서 전세금이 LH 지원 한도 내인 매물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3. 매물 정보를 들고 LH에 ‘물건 심사’를 신청합니다.

4. LH가 현장 조사 및 조건 확인 후 승인하면

5.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은 LH와 재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유형의 전세임대는 구조는 비슷하나, 매물의 출처와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청약플러스는 “정해진 집 + 정해진 절차”,

부동산 매물은 “내가 찾은 집 + LH 승인 절차”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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