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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해고 저는 다문화가족입니다 외가쪽 삼촌께서 한국에서 외노자로 일을 하고계십니다.삼촌이 발목이 아파

저는 다문화가족입니다 외가쪽 삼촌께서 한국에서 외노자로 일을 하고계십니다.삼촌이 발목이 아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병원을 다녀왔다가 아픈상태로 일을 계속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5일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부당해고인 것 같아서 이런 상태에선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물어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외국인노동자가 단순히 병원 진료를 받고 치료 중인 상태인데, 근무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최소 30일 전 예고 등)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 병가, 치료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첫째, 해고 통보 내용과 근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둘째, 관할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구제 절차 및 대응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