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처럼 외국인노동자가 단순히 병원 진료를 받고 치료 중인 상태인데, 근무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최소 30일 전 예고 등)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 병가, 치료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첫째, 해고 통보 내용과 근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둘째, 관할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구제 절차 및 대응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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