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무기록 대학병원 진료 기록을 해당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
대학병원 진료 기록을 해당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라면 의무기록이 다 조회가 가능한지(환자가 진료보는 과에 근무하는게 아니더라도)만약 환자가 진료본 과의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로라도 대화로 누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의료진이 환자의 관련된 질병등 누설 때는 의료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의무 기록 간호기록 등은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의사 간호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