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헤어지는 경우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준 돈을 모두 반환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