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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아웃소싱업체 오버인원선발 신고방법좀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한가요 호텔 하루나 주말 단기알바가 보통이구요 준비시간 +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한가요 호텔 하루나 주말 단기알바가 보통이구요 준비시간 + 이동시간 다해서 3시간 소비해서 갔는데 오버인원이라고 가라고 하네요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집가게됬습니다저말고도 인원 10명은 집갔어요; 양아치에요 근로계약서도 일부러 근무 한시간전까지도 안쓰게하고오는사람들로 인원되면 그때쓰는거 같아요지난번엔 계약서 미리쓰고 오버로 펑크낸적있는데 이걸로라도 신고가능할까요

호텔 아웃소싱(초과인력, 이른바 “오버인원”)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두 상황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 출근했지만 오버인원이라 집으로 보내고 임금 지급도 안 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서”를 통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moel.go.kr+1blog.naver.com+1moel.go.kr+1moel.go.kr+1.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1. 노동청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고:

신고 시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시간, 계약 미작성 증거 (문자·통화 녹음 등)

  • 계약서 제출 요구 내역 (문자나 이메일)

  • 출근 후 집 보내진 사실 증명 (동료 증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 사진 등)

  • 임금 미지급 상황 (급여 통장 내역, 문자 증거 등)

신고 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사업주에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임금 지급 명령, 체불임금 환급 가능

  • 운영 개선 압박 및 경각심 환기

결론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노동청 과태료 대상

  • 임금 미지급 및 오버인원 후 해고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 행동 권유: 즉시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증거 준비 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