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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배정후 전학 고등학교 재배정받았는데 다시 원래 주소지로 읆겨서 전학가려하는데 원래는 보정고 배정받았었는데

고등학교 재배정받았는데 다시 원래 주소지로 읆겨서 전학가려하는데 원래는 보정고 배정받았었는데 주소지욺기면 죽전고 길수있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일산국제컨벤션고 재배정 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학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네요.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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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학 가능 조건(일반고 기준)

① 고등학교 전학은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고,

② 새 주소가 “다른 학교군”에 속해야 가능해요.

(동일 학교군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전학 불가)

심지어 지역 간 결원이 있어야만 배정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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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성화고(컨벤션고)인 경우

· 특수목적·특성화고로의 전학은 “교육감 고시 기준”에 따라야 해요.

즉, 일반고와는 전학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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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정고 → 일산국제컨벤션고 → 죽전고’ 전학 흐름 가능성

1. 기존에 보정고 배정 → 지금 살던 곳→ 일산국제컨벤션고 배정됨

2. 질문자님 주소지를 ‘죽전동(성남학군)’으로 이전 시,

→ “성남학군 일반고” 전학 조건 검토

성남교육청 규정:

- 학교군 내 전학은 불가하다고 명시

- 타 학군 전학은 가능(3개월 이상 실거주·재학 전제)

- 위장전입 단속 강화, 실거주 확인 필수

⇒ 따라서, “다른 학군(죽전동 학군)”으로 이사 후,

해당 지역의 일반고(예: 죽전고)에 결원 있을 경우 전학 신청 가능성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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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요약 정리

1. 전학하려는 새 주소지가 **다른 학교군**이어야 한다.

2. **실거주 확인(3개월 이상 거주+재학)** 후에 배정 가능.

3. 위장전입 걸리면 전학 배정 취소되거나, 3개월 지나야 재신청 가능.

4.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 학교·교육청 규정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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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주소지만 바꾸면 막힘 없을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지 확인’과 ‘결원 여부’ 등 변수가 많아요…

일단 죽전동으로 이사가 가능하신지, 그리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예정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추가로

① 죽전동 쪽 결원 상황 확인 방법

② 성남교육청 전학 절차·서류

③ ‘특성화고→일반고’ 적용 규정의 차이점

원하시면 언제든 추가로 도와드릴게요!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 ˘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