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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관세 관련 해외에서 사귄 친구가 선물을 버내줬는데 통관 때문에 카톡이 와서 입력하다가

해외에서 사귄 친구가 선물을 버내줬는데 통관 때문에 카톡이 와서 입력하다가 선물 카테고리가 있는걸 못 보고 그냥 인터넷 구매라고 했는데ㅜㅜ… 관세가 나올까요??ㅜㅜ 선물 카테고리 있는거 보고 다시 입력해서 보내긴 했는데…ㅠㅜ 친구는 보낼때 선물이라고 신고를 하고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가 이것저것 보내줘서 150달러 넘는 인터넷 구매라고 체크 했는데ㅜㅜ 어쩌죠ㅠ

선물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150달러 넘는 인터넷 구매로 신고하셨다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세 부과 여부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문의는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