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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 아기는 외국에있고 아직 출생신고도안한상태입니다법적인게아니라 제아이가 맞는지 확인만하기위해서 친자확인을할려고합니다아이 엄마랑은 이야기를해서

아기는 외국에있고 아직 출생신고도안한상태입니다법적인게아니라 제아이가 맞는지 확인만하기위해서 친자확인을할려고합니다아이 엄마랑은 이야기를해서 머리카락 시료채취 해갈수있게됐어요그런데 검사할때 아기에 신분증? 그런게 필요한가요?제신분증이랑 아기 시료만가지고가면 검사신청 못하나요?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할때 필요한 아기쪽 서류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아기가 필리핀에있어서 필리핀병원을 못 읻어서 한국에서 검사를할려고하는거구요 아기가 한국으로올수없어서 그런겁니다아기엄마가 동의해서 만약 필요서류있으면 받을수있구요

아기가 외국에 있고 출생 신고 전인 상태에서, 법적인 목적이 아닌 아기가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만 하려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는군요. 아기 어머니 동의 하에 머리카락 시료 채취도 가능하시고요. 개인 확인용 검사 시 아기 신분증이 필요한지, 내 신분증과 아기 시료만으로 되는지, 아기 쪽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궁금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아기 신분증 필요 여부: 개인 확인용 친자 확인 검사는 법적으로 쓰는 결과가 아니라서 아기의 공식적인 신분증(출생증명서, 여권 등)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내 신분증과 아기 시료만으로 가능?: 네, 개인 확인용 검사는 질문자님 신분증과 아기의 검체(머리카락 등)만으로 검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검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아기 쪽 필요한 서류: 아기 쪽에서 따로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주는 '검사 신청서'나 '동의서'에 아기 정보를 기재하고 아기 어머니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검사를 의뢰하실 한국 검사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