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외국에 있고 출생 신고 전인 상태에서, 법적인 목적이 아닌 아기가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만 하려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는군요. 아기 어머니 동의 하에 머리카락 시료 채취도 가능하시고요. 개인 확인용 검사 시 아기 신분증이 필요한지, 내 신분증과 아기 시료만으로 되는지, 아기 쪽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궁금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기 신분증 필요 여부: 개인 확인용 친자 확인 검사는 법적으로 쓰는 결과가 아니라서 아기의 공식적인 신분증(출생증명서, 여권 등)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증과 아기 시료만으로 가능?: 네, 개인 확인용 검사는 질문자님 신분증과 아기의 검체(머리카락 등)만으로 검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검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기 쪽 필요한 서류: 아기 쪽에서 따로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주는 '검사 신청서'나 '동의서'에 아기 정보를 기재하고 아기 어머니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검사를 의뢰하실 한국 검사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