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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주행중 차로변경 사고 제 차가 3차로 정상 주행 중, 가해 화물차량이 2차로 주행하다제

제 차가 3차로 정상 주행 중, 가해 화물차량이 2차로 주행하다제 차를 못 보고 차선 변경을 해서 제 차 좌측 뒷범퍼/휀다에 충돌 후 사이드미러 까지 긁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과실이 잡히나요?빌트인캠 영상 보니 화물차는 제 뒷차만 사이드미러로 확인 후 사각지대 있는 저를 못보고 박은 상황입니다.영상 첨부 하겠습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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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고

진로변경 신호 지연.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을 고려 과실 20%를 가산하여

90%가 적용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위 사고의 경우

블박차로서는 본인 차량의 후방 부위를 추돌당했음을 물론

당해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어떤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즉

화물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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