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 시,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 유무
[2] 보험 접수 처리의 적절성
I. 주차선 위반 차량의 과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행위자의 책임이 원칙이나, 주차구획선을 위반한 차량의 '주차 방법'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보험 실무상 통상 10~2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사진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II. 보험 접수 필요성
양측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대물배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컨대,
이중주차 차량을 민 행위의 책임이 크지만, 주차 공간을 침범한 상대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특히 피해 차량에 손상이 명확히 존재하고, 사진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자기과실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접수 후 보험사 조사 및 과실비율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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