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장래의 목표에 영향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직업군인 지원 시 과거 정신과 입원 기록의 조회 가능성 및 영향'으로 이해됩니다.
<개인 의료기록의 확인 절차 및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1%EC%A1%B0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군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업군인 선발 과정에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지원자 본인이 과거 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는 완치되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질문자님의 병력을 조회, 조사한 것이 적법/타당한 지 알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로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아무리 군대라 해도,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서 임의로 질문자님의 민간 병원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발 과정에서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으며, 평가의 관건은 '과거의 사실' 그 자체보다 '현재의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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