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직업군인 정신병원 기록 학생 때 몇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군인으로 갈

학생 때 몇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군인으로 갈 경우에 이 정신병원 기록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그쪽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장래의 목표에 영향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직업군인 지원 시 과거 정신과 입원 기록의 조회 가능성 및 영향'으로 이해됩니다.

<개인 의료기록의 확인 절차 및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1%EC%A1%B0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군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업군인 선발 과정에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지원자 본인이 과거 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는 완치되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질문자님의 병력을 조회, 조사한 것이 적법/타당한 지 알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로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4745&productId=100167589&isFromProfile=true

요컨대,

아무리 군대라 해도,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서 임의로 질문자님의 민간 병원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발 과정에서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으며, 평가의 관건은 '과거의 사실' 그 자체보다 '현재의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