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입국 시 과일 반입 관련 법규
• 과일 등 농산물은 병해충 방지와 농업 보호를 위해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 대상입니다.
• 무단 반입 시 농수산물검역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현재 상황
• 비엣젯 직원들이 “꺼낼 수 없다”고 한 것은, 보안과 검역 절차상 위탁수하물을 임의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농산물은 입국 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검역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3. 조치 방법
• 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과일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검역 과정에서 해당 과일은 폐기 처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한국에서 폐기 가능 여부
• 네, 검역대에서 폐기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 폐기 처분 시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벌금 문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