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일본에서 술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으시군요. 그런데 만 19세 미만이 일본에서 구매한 술을 한국에 반입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답니다. 아래에 그 이유와 관련 규정을 정리해봤어요.
나이 제한: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주류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본에서 산 술은 한국에 가져올 수 없어요.
캐리어 반입 규정: 미성년의 캐리어에 술을 넣는 것도 규정 위반이에요. 일본 세관에서 캐리어를 검사할 때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성인의 캐리어에 술을 담아야 해요.
면세 혜택 불가: 만 19세 미만이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미성년을 포함한 가족이 여러 병의 술을 샀을 때, 미성년이 가져오는 술은 면세 통관에서 빠지게 돼요.
세관 신고 및 세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현재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는 2리터, 400달러인데, 이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러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본에서 산 술을 한국에 반입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행동은 나중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만약 미성년을 동반한 여행이라면, 성인만 술을 사고 이를 성인의 캐리어에 담아 입국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해요. 또,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류의 가격과 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면세 한도를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면세점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도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