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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오인 30분안에 취소 라마다 50% 감액 억울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라마다 수안보에 당일 예약을 잘못입력 다음날로 잘못입력하였다는것을 호텔 프론트에서 알고 30분만에 취소했는데 50% 취소 환불은 날강도네요ㆍ혹 전액 환불 받을 방법은 없나요ㆍ당일도 아니고 전날 취소인데 말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황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라마다 수안보 호텔의 취소 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상황 정리

  • 예약 날짜 착오: 당일 예약 → 다음날로 잘못 입력

  • 예약 후 30분 내 인지 및 호텔 프론트에 취소 요청

  • 그러나 50% 환불 규정 적용

  • 고객 입장에선 당일도 아닌, 전날 취소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

2. 일반적인 환불 규정 기준

라마다호텔(대부분 체인)의 공식 취소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 체크인 전날 18시 이전 취소 → 전액 환불

  • 체크인 전날 18시 이후 또는 당일 취소환불 불가 또는 50% 차감

  • 특히 OTA(예약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등) 를 통한 예약일 경우,

  • → 호텔 자체 규정과 달리 예약 플랫폼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객님의 경우 판단 포인트

  • 예약 후 30분 내 오류 인지 → 실수 인정 여지

  • 당일 숙박 아님 → 전날 취소 개념

  • 실제 체크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객실 차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도 전액 환불 권고 대상

4. 해결을 위한 단계별 조치 제안

① 예약 경로 확인

→ 호텔 공식 홈페이지? OTA? 전화 예약?

→ 예약 확인서 또는 결제 내역 확보 필요

② 1차 호텔 측에 정식 민원 접수

→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이며, 30분 내 인지 및 취소한 점을 강조

→ 전산상 '체크인 미이행', '청소·세팅 미발생'이라면 객실 실비 피해 없음을 근거로 전액 환불 요청

③ OTA 통해 예약한 경우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정식 이의 제기

→ 사유: ‘예약 착오 및 즉시 수정’, ‘당일 숙박 아님’, ‘체크인 이행 전 취소’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접수 (필요시)

→ 사례: 소비자24, 1372 상담센터

→ 유사 판례: “체크인 전 객실 점유 없이 취소한 경우, 위약금 과다는 부당함” 판단 사례 존재

5. 요약 및 실전 대응 문구 예시

호텔 또는 OTA 고객센터에 다음과 같이 전달해보세요:

“예약 날짜 착오로 다음날 날짜로 예약이 된 사실을 프론트에서 인지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객실 사용이 없었고, 체크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50% 환불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판단되며, 공정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므로, 전액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6. 추가 팁

  • 카드 결제 후 환불이 어렵다면 부분 취소 요청 이력도 확보해두세요

  • 필요시 **카드사 차지백(부당 결제 취소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자료 필요)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경우는 ‘이용 전 착오 인지 및 즉시 조치’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항의 및 조정 시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이의제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