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일본에서 면세주류 구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1L짜리 4병을 제 여권을 대고 구매했습니다.근데 1인당 2리터

제가 일본에서 1L짜리 4병을 제 여권을 대고 구매했습니다.근데 1인당 2리터 제한이라는 걸 듣고,여자친구와 2리터씩 나눠 담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한 사람이 몇 병을 사든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면 면세 통과가 가능합니다.

**1L짜리 4병(총 4리터)**을 한 명(한 여권)으로 구매했다면,

**2리터만 면세**이고, 나머지 2리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여자친구와 각각 2리터씩 나눠 담는 경우

각자 2리터(1L 2병)씩 소지하고 입국하면

각자 면세 한도 내(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금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

1L 4병을 한 명이 들고 오면 2리터 초과분은 과세.

두 사람이 각각 2리터씩 나눠 들고 오면,

각자 면세 한도 내라서 문제 없습니다.

단, 세관에서는 실소지자 기준으로 판단하니,

**입국 시 실제로 각자 2병씩 소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총액 400달러 이하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구매 영수증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