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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한 사람이 몇 병을 사든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면 면세 통과가 가능합니다.
**1L짜리 4병(총 4리터)**을 한 명(한 여권)으로 구매했다면,
**2리터만 면세**이고, 나머지 2리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여자친구와 각각 2리터씩 나눠 담는 경우
각자 2리터(1L 2병)씩 소지하고 입국하면
각자 면세 한도 내(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금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
1L 4병을 한 명이 들고 오면 2리터 초과분은 과세.
두 사람이 각각 2리터씩 나눠 들고 오면,
각자 면세 한도 내라서 문제 없습니다.
단, 세관에서는 실소지자 기준으로 판단하니,
**입국 시 실제로 각자 2병씩 소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총액 400달러 이하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구매 영수증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