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0n년도 출생 여성이 (본인 프로필에 이와 같이 작성되어있었음.) m 성향의 남자를 찾고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키몸무게와 나이 그리고 사진을 디엠으로 보내라는 글이 있어서 호기심에 키몸무게와 나이만 밝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몸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정말 여성인지 의심이 되었기에 사진은 영상통화 이후 보내도 되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동의했고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서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상대 여성은 영상을 키지 않고, 저만 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제외한 몸을 노출하게 되었고 (성기 포함) 영상통화가 끝난 뒤에는 별 말 없이 더이상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영상을 보면서 음담패설 등을 하였습니다.한가지 걱정되는게 있는데, 상대방이 0n년생이라고 써놓았기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 알고보니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정황상 저는 당연히 성인일 줄 알았는데 오늘이 되서 생각해보니 미성년자일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여성이 먼저 영상통화를 건 점과, 저만 카메라를 켰는데 이 또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 상대방이 성인이라도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