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사무업무 겸 가능강사업무등 학원관련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학원에서 약 10개월간 근무중인데 근무 초기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 08시30분~17시30분(07시~19시 탄력근무)업무내용 : 학원관련업무통상임금 : 3,650,000원- 고정월급제(기본급 2,000,000원 , 시간외 1,650,000원)기타 내용은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슷.실제 근무시간은 겨울성수기에 하루 13시간 이상, 평시 12~12.5시간 근무했으며 화장실청소, 쓰레기통비우기등 잡무도 시키면 했습니다.그리고 일요일에도 8시간 기능수업하러 출근한적이 많았습니다.그리고 365만원(세전)수령했습니다.제 질문 1. 탄력근무라며 하루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시키며 통상임금이라며 고정급 365만원 정해 주는게 합법인가요? 이런 근로계약서가 합법인가요?이런 계약서라도 제가 사인하면 문제가 없나요?2. 제 근무시간이 한달에 평균 320~330시간인데(월4일휴무) 주 52시간 적용해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계산하면 최저임금 적용해도 주휴수당 포함 약 415만원 정도 됩니다.최저임금 적용된 월급보다 50만원 적은 고정급으로 통상임금이라며 365만원 지급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없나요??3. 화장실청소, 쓰레기통청소등이 학원관련 업무에 포함되나요 ?? 법적문제는 없나요?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직접 상담도 하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