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 시, 주류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면세 한도: 1리터 (1,000ml) 이하의 주류 1병까지 면세
-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부과
구입한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마자키 12년 700ml (가격 220,242.50원) — 1병
2. 조니워커 블루라벨 700ml (가격 232,458.43원) — 2병
3. 발렌타인 30년산 700ml (가격 340,463.42원) — 2병
총 금액:
220,242.50 + (232,458.43 × 2) + (340,463.42 × 2) =
220,242.50 + 464,916.86 + 680,926.84 = 약 1,366,086원
이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아닌, 구매 금액입니다. 관세는 주류 면세 한도(1리터 이하 1병) 초과에 대해 부과됩니다.
한국 입국 시 1병(700ml)이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구입 금액이 높아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약:**
- 관세는 발생하지 않음 (1리터 주류 1병 기준, 700ml는 면세 한도 내).
- 부가가치세(10%)는 구매 금액(약 1,366,086원)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약 136,609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를 고려하면 대략 136,609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