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 보니, 두번째 연락오셧던분은
구매해가신분 친구였고 두분이 채팅주셧던것입니다저는 제 결정으로 판매하긴하엿지만
저를 뭔가 속이고 구매해가신거같은 기만한것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나빠 따졋습니다.
고의로 두분이 채팅을 주신건지
네고까지 해드렷는대 의도가 잇는건지
기분이 너무 나빠 사기죄로 신고하려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될까요? 신고가 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관련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분은 무엇이 문제냐고합니다
돈을 안드린것도 아니고, 네고도 직접 결정으로 해주셧고
누가 쓰든 그건 자신의 자유라며 구매후에껀
제가 터칠할 사항이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합니다.
저는 애초에 두분이 같은분이신걸 아셧다면
판매를 하지않앗을거같습니다
저릉 속이고 구매하신거같은데
이거 제가 구매자를 사기죄로 신고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